판례 / 2002가단488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현행 제134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공1980, 1303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공1996하, 185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공2000하, 2313)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공2000하, 1639)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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