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고정5
선박안전법위반
【판시사항】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란 ‘선박설비기준 제11조 제2호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항로에 한함’, ‘선박설비기준 제92조 제1호의 적용면제에 따라 야간항행을 금지함’과 같이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되는 조건과 임시항행검사증의 항로, 기간 등의 지정과 같은 조건을 위반하여 항행에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해 선박의 용도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것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7호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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