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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구합2054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현행 삭제), 제5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234조의17(현행 제190조, 제19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 제7호(현행 제260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공2004하, 117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공2005상, 515)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