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다4899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후유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급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 121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공1993상, 57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공1996상, 170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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