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4나3289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판례민사대구지방법원 · 2024나328965 · 선고 2025-11-27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장태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156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82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에게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소외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 농업회사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8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6,800만 원 - (지번 5 생략) 토지의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번 1 생략) 토지와 관련하여, △△△ 농업회사법인의 지분관계가 소외 2 40%, 소외 3 40%, 소외 1 20%이고 소외 3과 소외 1이 내연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외 1을 △△△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2가 △△△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로서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 소외 2의 일기장, (지번 6 생략) 및 (지번 7 생략) 토지 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대금의 표시와 2019년 당시의 예상 시세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1,900만 원이 맞고,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위 매매대금과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1,9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지번 1 생략) 토지 관련
가) 원고는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소외 2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2020.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역시 이행불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이 법원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 농업회사법인은 2020. 2. 6. 설립되어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자본금은 1억 2,000만 원이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2, 사내이사로 소외 3이 등기되었으며, 위 설립 당시 주주로는 소외 2(40%) 소외 1(20%), 소외 3(40%)이 각 등재된 점, ② 소외 2는 대표이사로서,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 농업회사법인의 임산물의 생산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등 △△△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2, 소외 1, 소외 3은 출자금 유지의 명목으로,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를 포함하여 각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토지를 △△△ 농업회사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적법하게 추정되고,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900만 원 상계합의 여부
가) 원고는, (지번 6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3의 매매대금 1,900만 원과 소외 2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8 내지 2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갑 제21호증(일기장)에는 ‘소외 1 잔금 2,800만 원을 900만 원으로 상쇠하기로 함(머위밭, 하부논 공동명의 건으로 상쇠)’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작성일은 2019. 10. 15.로 추정되는 점, ② 그런데 (지번 6 생략) 및 (지번 7 생략)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2019. 4. 24.로 위 일기장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데, 이미 (지번 6 생략) 및 (지번 7 생략) 토지에 관한 거래가 완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매매대금 정산 내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 ③ 소외 3은 이 법원에서 ‘(지번 6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에 관하여 농막을 제외하고 토지에 관한 1/2 지분만 갖는 것으로 하고 소외 1을 통해 매매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지번 6 생략) 및 (지번 7 생략)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매매대금이 9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1의 관련 형사사건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위 9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던 점, ④ 실제로 소외 1은 2019. 4. 18.경 소외 2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등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가액 합계 44,645,300원[=(지번 2 생략) 토지 20,585,460원+(지번 3 생략) 토지 10,220,280원+(지번 4 생략) 토지 13,839,560원]에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한 1,900만 원(=6,800만 원-4,900만 원)을 뺀 25,645,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소외 1의 채무는 소외 1이 그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2,822,650원(= 25,645,3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다만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