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바이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57,975,5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3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부산광역시는 32,3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비롯하여 제1심이 들고 있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수령한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조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15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범칙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일반세무조사와 다른 조사이므로, 조세범칙조사 자체에는 하자가 없고 이에 기한 이 사건 통고처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중복된 기간이 포함된 사업연도로 확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었고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며, 해당 조세의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실효되더라도 위와 같이 성립된 납세의무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칙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절차적 하자와 무관하게 실체적으로는 납세의무나 조세범칙행위 등이 하자 없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도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아래에서부터 3행의 "무효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과세권 행사가 법률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들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위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