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25누6324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판례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6324 · 선고 2025-12-17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76389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22. 5. 16.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517,409,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 5. 16. 원고 주식회사 ○○○금융지주에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2,136,056,9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8139 판결(2022. 12. 31. 확정)을 들면서, 위 판결에서는 구 보험업법(2018. 4. 17. 법률 제1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 등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조 및 지출된 비용의 성격 등이 유사한 이 사건에 위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비용은 소속 설계사 이외의 사람(보험중개ㆍ대리에 관한 무자격자인 자동차딜러, 영입하였으나 등록 지연 등으로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형식상 타사 소속으로 된 설계사,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등)에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자 소개 등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인데, 비록 그 비용 중 일부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행정제재로서 재량행위인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구 보험업법이 이에 대하여 형벌에 의한 엄한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또한 이와 같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무보험의 하나로서 보험료와 지급조건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수수료율도 일정 범위 안에서 책정되고 있었고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복가입을 유도할 여지는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이에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참고하기는 부적절하다[이 사건의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와 원고 ○○○캐피탈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캐피탈이 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기존의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출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목적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행위를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반면 구 보험업법은 제99조 제2항에서 일정 범위 안에서 교차모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