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현(기소), 이효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윤성일)
【배상신청인 주1)】
배상신청인 1 외 1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9,8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조직원들의 지위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조직ㆍ결성한 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기획ㆍ수행하는 총괄,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총괄의 지시를 받는 영업팀장, 공소외 38,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1, 공소외 39, 공소외 24, 공소외 92 등은 영업팀원 모집책, 공소외 40, 공소외 37,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27, 공소외 33, 공소외 96, 공소외 48, 공소외 25, 공소외 44, 공소외 46 등은 영업팀원, 피고인, 공소외 26은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2.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경위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2024. 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한국의 각종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광고상의 링크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주식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강의, 피해자들의 기존 보유 주식 차트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고수익 투자를 위한 특정 종목 리딩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블록딜, 공모주 등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물적시설 구비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 조직 계획에 따라 2024. 1.경 캄보디아 프놈펜 ‘망고단지’ 내 불상의 주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무실에 리딩방 투자사기에 필요한 컴퓨터, 영업용 휴대전화(대포폰), 책상, 의자 등의 집기 및 장비를 갖추어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의 공동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4. 조직원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업무분장
위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중국인 성명불상자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서,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그 밑에 여러 명의 총괄을 두고 총괄 아래 여러 영엄팀을 구성한 후, 영업팀원 모집책으로 공소외 38,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1, 공소외 39, 공소외 24, 공소외 92 등을, 영업팀원으로 공소외 40, 공소외 37,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27, 공소외 33, 공소외 96, 공소외 48, 공소외 25, 공소외 44, 공소외 46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피고인, 공소외 26 등을 각 배치하였고, 관리책, 홍보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통역팀, 자금세탁팀, 대포통장 모집팀 등을 별도로 구성하여 각 팀에 중국인 등을 팀원으로 배치하였다.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범죄단체 총책으로 범행 실행을 위한 수개의 점조직을 조직한 후,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을 선발, 배치하고 총괄과 영업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총괄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영업팀을 전체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역할을, 영업팀장은 위 총책, 총괄 등의 지시를 그 아래 영업팀의 팀원들에게 전달하며 소통하고 아래와 같이 영업팀원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모집책인 공소외 38,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1, 공소외 39, 공소외 24, 공소외 92 등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영업팀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해주고 영업팀원들의 고충을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영업팀원인 공소외 40, 공소외 37,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27, 공소외 33, 공소외 96, 공소외 48, 공소외 25, 공소외 44, 공소외 46 등은 SNS 광고를 통해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입장한 피해자들에게 투자 정보 제공 등으로 신뢰를 쌓은 후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고객센터 직원인 피고인, 공소외 26 등은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안내하거나 투자에 의문을 갖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 외 성명불상의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홍보팀은 각종 SNS에 고수익 보장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시나리오팀은 영업팀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역할을, 통역팀은 영업팀 또는 시나리오팀을 위해 통ㆍ번역하는 역할을, 기술팀은 피해자들이 영업팀의 유도에 따라 설치ㆍ가입하게 될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발 및 생성하는 역할을, 자금세탁팀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세탁 및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관리
위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을 정점으로, 그 밑에 총괄,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이 순서대로 배치되었고,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범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ㆍ관리하고, 총괄은 각 영업팀 팀장, 팀원들을 통솔ㆍ관리하며, 각 영업팀에서 발생한 범행 실적, 수익, 근태 등은 총괄들이 총책에게 보고한 후 수익을 분배받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은 총괄, 영업팀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으며, 조직원들은 실적 향상을 위해 사무실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범행 관련 지시를 받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서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총괄,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위계에 따라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가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구조였다.
조직원들은 총책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업무를 하고, 범행 은폐, 조직원들 상호간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대포폰, 텔레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지정된 공동 숙소에서만 생활을 하고, 총책의 허락 없이는 사무실이 위치한 ‘망고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통제된 생활을 하면서 ‘근무 지각시 벌금 100달러, 무단 결근시 벌금 300달러, 업무시간 중 잠을 자는 경우 최초 적발시 벌금 50달러, 2회 적발시 벌금 100달러, 3회부터 적발시 벌금 200달러’,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시 이후 음주 금지, 도박 및 마약 등 금지, 위반시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지시받는 한편, 총책은 각 영업팀원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독려하였다.
6. 구체적 범행수법 및 과정
위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투자 관련된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하여 직접 광고를 하고, 광고에 따라 단체대화방 초대를 수락한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이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영업팀’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입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영업팀원들은 ‘시나리오팀’이 작성한 대본에 따라 유명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분석해 주겠다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총책이 고용한 ‘주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거나 기프티콘 선물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소통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한편, 다른 투자자를 가장하여 큰 수익이 난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 수익을 인증하여 피해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였다. 이후 영업팀원들은 시나리오팀이 작성한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상한가 주식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모주 청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한 달 동안 데이트레이딩(단기투자)을 해주겠다’는 등 취지로 말하면서 ‘기술팀’이 개발한 허위의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을 유도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한 주식 프로젝트 투자금, 공모주 청약금, 공모주 추천 등급 상승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한편, 위 허위 투자 사이트 화면의 보유 자금액을 조작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원을 재차 송금받았으며, 결국에는 위 허위 투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7. 범죄수익 분배
위 ‘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영업팀원들은 기본 월급 미화 800달러 내지 2,000달러에 더하여 각 영업 대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8,000만 원을 넘는 경우 피해금액의 8%를, 피해금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피해금액의 9%를, 피해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를, 피해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의 11~12%를 각각 인센티브로 지급받았고, 모집책은 영업팀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미화 1,000달러 내지 3,000달러의 수당 및 자신이 모집한 영업팀원의 범죄수익액 10% 내외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고, 고객센터 직원은 월급 미화 8,000달러 내지 1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총책), 중국인 성명불상자(총괄) 등은 2024. 1.경 캄보디아 프놈펜 ‘망고단지’ 내 주소 불상의 건물에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조직 내 통솔체계, 조직원들 직책에 따른 업무 분장, 수익분배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2024. 3. 초순경 공소외 24로부터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일이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한 달 급여는 8,000달러니까 한 달만 일해보자’는 취지로 위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4. 3. 29.경 캄보디아 프놈펜 망고단지 내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범죄단체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33 등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기초사실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업무분장 및 범행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2024. 5.경 기초사실 제4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텔레그램 내에서 ‘주식에 대한 종목 분석, 강의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 정○훈에게 ‘공소외 17 회사’ 소속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직원 공소외 34, 공소외 19, 공소외 35 등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진행 중인 IB-7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공모주 공동 청약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모주 매수를 진행하고, 이후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정○훈이 허위 투자 사이트(www.△△△.com)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정○훈에게 ‘호재가 생길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공소외 17 회사’나 ‘공소외 18 경제연구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투자 사이트(www.△△△.com)는 위 범죄단체의 기술팀원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에 불과하여 투자금이 입금되더라도 실제 주식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호재가 있는 주식을 미리 매입하여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정○훈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매매 등으로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정○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훈으로부터 2024. 6. 4.경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36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6. 3.경부터 202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21,200,4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4. 5.경부터 2024. 7.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망 투자 종목, 방법, 매수ㆍ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고, 나스닥 또는 코스닥 등 국내ㆍ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개설하여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21,200,43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7, 공소외 37, 공소외 33,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훈, 정○근, 신○환, 임○호, 채○병, 고○영, 진○호, 김○경, 이○숙, 황○숙, 주○관, 이○재, 나○수, 유○순, 이○용, 한○경, 임○정, 윤○돈, 박○경, 최○남, 신○욱, 최○숙, 임○란, 조○옥, 박○근, 정○호, 조○운, 표○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우, 정○갑, 강○훈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및 분석)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은행 회신자료, 공소외 36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은행 회신자료 공소외 97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은행 회신자료, 공소외 98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회신자료, 공소외 99 회사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 대화내역(텔레그램) 등, 각 대화내역(텔레그램), 각 공소외 36 회사거래내역, 대화내역(카카오톡) 등, 각 이체내역 등, 앱 캡쳐화면,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자료, 각 입금내역
1. 공소외 17 회사 사이트 캡쳐화면 등, 투자 사이트 캡쳐 자료, 투자 사이트, 텔레그램 캡쳐자료, 각 사이트 및 앱 캡쳐 자료, 각 앱 캡쳐 사진, 각 사이트 및 앱 캡쳐 등 자료
피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전자정보(공소외 100 선생 관련) 출력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신○환, 고○영, 진○호, 유○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ㆍ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형사소송에서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유일한 한국인 여성이자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던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31명이고 피해액도 약 47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하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