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227368 판결
【변론종결】
2025.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30,000,000원, 예비적으로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등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피해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아래 사고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 2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Ⅱ(1인당 한도 100,000,000원)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공동피고 1은 2020. 10. 20. 12:55경 제1심공동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이하 생략)부근 ☆☆☆자전거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홍천강변 방면에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해당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중간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손상ㆍ탈추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6. 17.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78)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2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해자는 위 중상해로 인하여 2020. 10. 20.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3. 10. 18.까지 위 병원들 및 ◇◇◇약국에서 통원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마. 제1심공동피고 2 소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2021. 1. 4. 및 2021. 2. 2. △△△병원에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84,411,8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2021. 1. 1. 이후의 치료에 관하여, 2021. 2. 24.부터 2023. 11. 17.까지 위 병원들 및 약국에 요양급여로 원고 부담금 총 42,795,89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28.부터 2022. 8. 2.까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총 5,143,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1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제1심공동피고 1과 그 소유자인 제1심공동피고 2는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1심공동피고 1이 자신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으로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공동피고 1의 과실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7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의 요양급여에 의한 치료를 받기 시작함으로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2021. 1. 1.부터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별표 1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39,046,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이미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39,046,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과실상계 후 잔액인 27,332,585원(= 39,046,55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별표 1에 따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가 최소 129,163,390원(= 42,795,890원 + 84,411,820원 + 1,955,680원)에 이르므로, 위 별표 1에 따른 30,000,000원을 초과한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최소 322,795,890원(= 129,163,390원 + 193,632,500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이상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바, 그 과실상계 후 잔액인 225,957,123원(= 322,795,890원 × 70%) 상당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상 진료비 해당액으로 볼 수 있는 위 치료비 129,163,390원에 미달하지 않는바, 동호 단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에 따라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2021. 1. 1.부터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1. 9. 1.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39,046,550원 × 70%)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손배법상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 내에서 27,332,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개시한 때가 아니고, 원고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때이다. 원고는 2021. 2. 24. 처음으로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전에 피고는 요양기관에 자동차손배법상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부상 치료비 30,000,000원 + 후유장애 치료비 15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180,000,000원 + 100,000,000원)을 이미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판결 참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일정 기간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1. 1. 4.부터 2021. 3. 10.까지 △△△병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84,411,820원,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및 대인배상Ⅱ 한도액인 280,000,000원(= 84,411,820원 + 1,955,680원 + 193,632,500원)을 모두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7, 10, 13 내지 16호증, 을나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의 치료 등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해당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점, ② 피고는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가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1,955,680원의 보험금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어떠한 치료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나(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적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중 언제 지급한 것이 적극적 손해, 즉 치료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에 앞서 피고가 요양기관 또는 피해자에게 부상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84,411,820원은 피고의 지불보증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21. 1. 1.부터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84,411,82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위 치료비 84,411,820원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책임 범위는 자동차손배법상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부상 치료비 30,000,000원 + 후유장애 치료비 15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인 점,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을 보상하는 점, 피고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위 돈을 병원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비 지급액은 부상 치료비에 관한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은 위와 같이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책임보험금 외에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피해자의 위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뒤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완료일 다음 날인 2023.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