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21
양도차익 발생여부 및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여부가 적격물적분할과 비적격물적분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원칙대로 순손익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21 · 선고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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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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