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이재표, 김대철(기소), 주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4년에, 피고인 5를 징역 4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7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8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7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7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2016년 현대다이어리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51호의 증 제4호), 피고인 1 파일철 1개(같은 증 제13호), 삼성 노트북 1개(같은 증 제25호), 지메일 다운로드 파일 1개(같은 증 제26호), 네이버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7호), 네이버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8호), 다음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9호), 다음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30호)를 피고인 1로부터, 노트북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270호의 증 제21호), HDD( seagate 1000GB) 1개(같은 증 제22호증)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4는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
[피해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함)는 1967. 12. 29. 설립되어 2018. 기준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 회사로서, 2017. 기준 국내 점유율 64.2%(♣♣♣차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7.4%, 유럽시장 점유율 6.8%에 이르고, 특히 2012.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형 모델을 개발한 후 2013.부터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설비를 갖추었으며, 현재 일본 ♧♧♧, ♧○와 더불어 3대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친환경자동차 전문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2차 전지인 리튬공기 배터리와 전고체배터리를 연구, 개발 중이다.
공소외 1 회사는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자료들을 반납ㆍ폐기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자료 등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스택)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연구팀, 배터리◀◀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초경 중국 (회사명 2 생략)(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함)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17. 5. 23.경 이력서를 제출한 후 2017. 9. 14.경 연봉 약 1억 8,000만 원(기존 공소외 1 회사 연봉 약 9,000만 원) 조건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12. 11.경 사직원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한 후 2018. 1. 18.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자이다.
1. 국외 사용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공소외 1 회사 주요자산 무단 반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ㆍ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재직 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주요자산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 출력물을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종류의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국가핵심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국외에서 국가핵심기술 및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유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ㆍ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1. 18.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2018. 1. 하순경 중국 ♧△△성 ♧□□시에 있는 위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피고인이 유출한 국가핵심기술이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의 출력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수소연료전지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표인 ’(파일명 7 생략).xlsx‘를 작성한 후 공소외 3 회사 ♧■■팀 팀장인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한 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국외 사용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무단 보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퇴직 당시 무단 반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 출력물 등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총 5종류의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한 후 이를 업무상 활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020고단3888■
[기본적인 사실관계]
1. 피해회사의 지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2019. 기준 매출 106조, 영업이익 3.6조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 전문 회사로서, 2012.경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형 모델(1세대, 상품명 ‘□□ ix’)을 개발하고 2013.경부터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설비를 갖추었으며, 2019년 현재 일본 ♧♧♧, ♧○와 더불어 3대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업체로서 연 6,000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22년까지 연 40,000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양산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저장장치에서 공급되는 수소와 외기장치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저장장치, 고전압 배터리, 인버터, 구동 모터 및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 스택(Stack)이 중요 구성품이고, 위 스택 내에서 촉매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극막접합체)가 스택의 핵심부품이다.
공소외 1 회사는 자체 개발한 MEA(In House MEA)와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및 양산 기술을 공소외 11 회사로 이관한 후 공소외 11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공소외 1 회사의 2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차인 ‘◇◇’에 적용하고 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MEA 및 스택(Stack) 제조 기술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연료전기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된 첨단기술 중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용 MEA 설계 기술’ 등에 해당한다.
2.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의 보호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특히 자체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제조 공정 에 투입되는 소재(Material)와 그 조성비 또는 생산 조건(Methods, 레시피), 양산 설비(Machine) 등의 기술 정보 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유출 방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ㆍ폐기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며,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정보 등을 취급하는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 및 자료폐기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이 이루어지는 공소외 11 회사 ♧◇공장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라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양산 설비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는 2001. 4. 9.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후 ♧♤♤3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외 1 회사의 자체 MEA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6. 9.경공소외 1 회사를 퇴직한 후 중국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여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MEA개발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체 MEA 연구개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던 인연으로 2017.말경 피고인 2의 추천으로 공소외 3 회사로 취업한 후, 그 때부터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MEA개발팀에서 팀장인 피고인 2의 지휘 아래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양산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2013. 1. 14.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 연구팀, 배터리◀◀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초순경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18. 1.초순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그때부터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의 소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4는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인 서브가스켓 접합 설비, MEA 열처리 설비, MEA 커팅 설비, GDL 커팅 및 도포 설비, EGA 접합 설비(이하 ‘이 사건 양산설비‘라고 함)를 제작한 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을 위탁받은 공소외 11 회사에 ’이 사건 양산설비‘를 납품한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업체 피고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8 회사의 ♧☆☆팀 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이 사건 양산설비‘ 및 중국 수출용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설비 등의 설계, 제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6은 피고인 8 회사 ♧▽▽팀 상무로서 위 스택 설비의 중국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7은 피고인 8 회사 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위 스택 설비의 국내외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부정한 목적
피고인 2는 동종 업체 이직 제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공소외 1 회사 퇴사 직후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해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팀장을 맡아 공소외 3 회사의 자체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1.말경 공소외 3 회사 회장인 공소외 9에게 선도업체 대비 5% 성능이 우수한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을 2년 내에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3 회사는 연구소 건물만 준공된 상태로 MEA 개발에 필요한 실험 장비 구매와 연구원충원을 시작하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제조한 경험도 없어 양산설비 구매를 위해 설비 제조업체에 제공할 구매사양 등의 정보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자체 MEA 기술 정보 및 공소외 1 회사가 개발 또는 채택한 스택 양산 설비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공소외 3 회사의 자체 MEA 개발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구축에 활용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은 함께 공소외 3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9. 2.경부터 중국 내에서 투자자를 구해 MEA 제조 및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MEA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위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9. 7. 23.경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인 ♧◎◎社와 약 1억 위안(한화 약 170억 원 상당)의 투자합작 MOU를 체결하거나, 2019. 10.경부터 중국 2차전지 장비 업체로서 수소연료전지 제조 사업에 진출하려는 ♧◁◁社 및 중국 지방정부와 투자협상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MEA 조성표’ 정보 사용
누구든지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함)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하 ‘영업비밀 보유자 등’ 이라 함)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말경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한 산업기술이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인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촉매슬러리의 소재 및 그 배합비, 수율 등 정보가 담긴 ‘(파일명 7 생략).xlsx’(이하 ’MEA 조성표‘ 라 함) 파일 등을 중국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일본국 소재 촉매공급업체인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물성치를 갖는 촉매와 공소외 1 회사가 촉매슬러리에 사용한 산화방지제를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18. 2.경 중국 ♧△△성 ♧□□시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위 ’MEA 조성표‘의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촉매슬러리의 소재 정보 등을 인용해 ‘◁◁◁ 질문리스트’[(파일명 6 생략).pptx]를 작성해 피고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는 2018. 2.말경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해 위 질문리스트에 따라 촉매 및 산화방지제 공급을 문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1 회사 양산설비 정보 취득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공소외 3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8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설비 기술 책임자인 피고인 5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이 사건 양산설비’의 견적 및 설명자료 등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5는 정식으로 구매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 설비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마치 설비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양산설비’ 정보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의 지시 아래 피고인 3은 2018. 10. 5.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5에게 전화로 ‘이 사건 양산설비’ 중 MEA 열처리 설비, MEA 커팅 설비, GDL 커팅 및 도포 설비, EGA 접합 설비(이하 ‘4종 설비’ 라고 함)에 관한 구매 제안을 하면서 위 ‘4종 설비’의 견적서 및 설명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5는 ‘4종 설비’에 관한 레이아웃과 각 유닛별 부품 상세 사양 등이 담긴 견적서, 사양서와 함께 레이아웃과 유닛별 부품 상세 사양에 ‘4종 설비’의 3D 도면, 각 유닛별 실장비의 사진과 레이아웃을 확대한 도면 등이 추가되어 설비 전체 구조 및 각 유닛별 상세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안서’ 파일을 공소외 3 회사 피고인 3에게 제공하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7에게 교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5로부터 ‘사양서’와 ‘제안서’ 파일을 전달받은 피고인 7이 구매 협상 시작단계에서 ‘4종 설비’에 관한 상세 정보가 담긴 ‘제안서’까지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제안서’ 제공을 거부하여, 2018. 10. 12.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7로부터 ‘4종 설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5의 ‘사양서’ 파일만 전송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3은 2018. 10.중순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5에게 전화로 ‘보내준 사양서 만으로는 설비가 이해되지 않는다. 사진이나 도면 등 자세한 설명이 들어간 자료를 달라’고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5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는 없다. 꼭 필요한 자료 몇 개만 보내주겠다’라고 하자 ‘MEA 커팅 설비’와 ‘GDL 커팅 및 도포 설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2018. 10.말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5로부터 ‘MEA커팅 설비’와 ‘GDL 커팅 및 도포 설비’의 레이아웃, 3D도면, 각 유닛별 실장비 사진 및 부품상세 사양 정보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의 ‘제안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11. 13.경 설비 구매제안 미팅을 위해 방문했던 피고인 8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팅이 끝난 후,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보다 선명한 그림이나 사진 등 추가 설명자료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5가 ‘이 사건 양산설비’의 레이아웃, 3D도면, 각 유닛별 실장비 사진 및 부품상세 사양 정보 등이 담긴 ‘제안서’를 노트북 화면에 띄워 보여주자 위 ‘제안서’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8. 11. 22.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5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안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의 기술 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7의 범행
가. 피고인 8 회사의 이 사건 양산설비 개발 경과 및 비밀유지협약
피고인 8 회사는 2013.경 공소외 1 회사에 MEA, MEGA 자동조립 시험설비를 납품한이래, 공소외 1 회사에 2014.경 서브가스켓접합 파일롯설비, 2015.경 GDL접착제 코팅 시험설비, EGA접합 파일롯설비, 2016.경 GDL커팅 파일롯설비 등을 납품하였고, 2016.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을 위탁받은 공소외 11 회사와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산설비’의 설계, 제조 및 설치 등을 담당한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8 회사는 ‘이 사건 양산설비’를 설계 및 제조함에 있어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개발한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대량 양산에 적합한 설비 컨셉(‘Lay out’ 또는 ‘모식도’), 주요 공정기술, 공정순서, 주요 유닛부품 사양 및 설비 제작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구매요구사양서’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8 회사는 위 구매요구사양을 검토한 후 공소외 1 회사와 수차례에 회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최종 사양을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사양을 바탕으로 작성한 승인도면, 제작도면에 대해 공소외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양산설비’를 설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인 8 회사는 2014. 8.경 당시 공소외 1 회사 ♧▷▷연구소의 ♧♤♤ 3팀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대리하던 피고인 2와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 8 회사 사이의 향후 모든 연료전지 설비 공급과 관련하여 생산설비 구매사양 및 설비구성 案, 공소외 1 회사가 제공한 설비 컨셉, 구매사양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작성된 설비도면(레이아웃, 초도, 수정도, 승인도를 모두 포함하는 2D, 3D 도면), 생산 공정 구성 및 설비구조, 생산설비 외형정보‘ 등을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8 회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사용 또는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의 공소외 1 회사 양산설비 정보 부정사용
누구든지 ‘영업비밀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8 회사의 매출 확대 및 경영난극복을 위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업체를 상대로 공소외 1 회사에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를 납품한 실적을 홍보하여 스택 제조 설비를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중국 공소외 12 회사에게 ‘이 사건 양산설비’를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설비 일체(Full Line)를 ‘턴키 방식 ’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7.경 공소외 12 회사[항소심판결의 (회사명 1 생략)]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양산 설비와 동종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일체를 공급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사건 양산설비’의 견적서 및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받자,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2 회사가 우리타입(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양산설비와 동종의 설비)을 선택했다.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공소외 12 회사에 보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5는 2018. 5. 17.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및 ‘이 사건 양산설비’의 승인도면 등에서 레이아웃, 유닛 부품 세부사양 등을 인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양서’ 파일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레이아웃, 유닛 부품 세부사양, 3D 도면, 유닛별 실장비 사진 등을 인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안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8. 6. 5.경 공소외 12 회사에 출장가기 전 상세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할 예정임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6은 위 ‘사양서’ 및 ‘제안서’를 공소외 12 회사에 제공하기 전 검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의 공소외 12 회사에 양산설비 정보 누설
누구든지 ‘영업비밀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등’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6과 피고인 5는 2018. 6. 6.경 중국 이하불상지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 본사로 출장하여 위 회사 회의실에서 스택 설비 판매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항과 같이 작성된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양서’ 각 1부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안서’ 각 3부를 출력한 다음 공소외 12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설비 동영상을 위 직원들에게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인 ‘이 사건 양산설비’의 기술 정보를 중국 공소외 12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공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소외 3 회사에 공소외 1 회사 양산설비 정보 누설
누구든지 ‘영업비밀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4는 피고인 5로부터 공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판매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고받고 피고인 5에게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피고인 5는 전항과 같이 공소외 12 회사에 ‘사양서’를 제공한 후 피고인 8 회사의 실적 설비(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이 사건 양산설비’)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부 견적서로서 위 ‘사양서’를 피고인 4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4는 피고인 8 회사로부터 실적 설비를 공급받고자 했던 공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사양서’가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5는 2018. 10. 5.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국 공소외 3 회사 직원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양산설비’ 중 ‘4종 설비’에 관한 구매 요구와 함께 ‘4종 설비’의 견적서와 설명자료를 요청받자, 본 건 ‘사양서’ 중 위 ‘4종 설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4의 ‘사양서’ 파일과 함께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안서’ 파일을 피고인 7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7은 상관인 피고인 6에게 보고 후 2018. 10. 12.경 ‘제안서’ 파일을 제외하고 위 ‘사양서’ 파일만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5와 피고인 7은 같은 날 피고인 4에게 공소외 3 회사에 위 ‘사양서’를 제공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단독으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8. 10.중순경 피고인 3으로부터 ‘4종 설비’ 중 ‘MEA 커팅설비’와 ‘GDL 커팅 및 도포 설비’에 관하여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받자 2018. 10.말경 피고인 3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의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고, 2018. 11. 13.경 ‘이 사건 양산 설비’의 정보가 담긴 ‘제안서’의 제공을 요청받자, 2018. 11. 22.경 피고인 3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사양서’ 파일을, 피고인 5는 단독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의 기술 정보가 담긴 ‘제안서’ 파일을 각 중국 공소외 3 회사 직원인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5의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5는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 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납 또는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2019. 10. 17.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8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4. 피고인 8 회사
피고인 8 회사는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8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4, 사용인인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7이 피고인 8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19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3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8 진술기재 포함)
1. 공소외 21, 공소외 17, 공소외 20, 공소외 8,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19,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22,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13,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서보안로그내역
피의자 영어 이력서, 각 연봉 등 공소외 3 회사 제안서
각 시작차용 촉매슬러리 조성표, FE연료전지시스템및차량개발설명회_시스템설계및수소안전_최종, 차세대배터리 개발_전고체배터리, 에너지밀도목표설계비교_♧♡♡_송부용(2020고단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00 내지 303)
피의자 피고인 1 출입국현황
1. 수소전기차개발 현황 및 방향
1. 사직원
1. 각 이메일
1. -(파일명 8 생략).1xlsx
1. -(파일명 9 생략).4pptx
1. -(파일명 10 생략).3xlsx
1. -(파일명 11 생략).1xlsx
1. -(파일명 12 생략).pptx
피고인 1 주거지에서 압수한 촉매슬러리 조성표(압수물) 및 각 파일 출력물 사본(2020고단 증거목록 순번 80, 82, 84, 86, 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40)
중국 공소외 3 회사에서 작성한 촉매전극슬러리 조성표 파일,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에서 작성한 촉매전극슬러리 조성표 자료
1. 공소외 1 회사의 기술표준(Engineering Standard)
1. 각 피의자 주거지 발견자료(2020고단 증거목록 순번 102, 103, 105, 106)
1. 공소외 1 회사 기술 표준 자료 원본
1. 공소외 3 회사 MEA 품질 요구 사항 자료(피고인 작성)
1. 공소외 3 회사에서 작성한 보고서
1. 공소외 1 회사 자료 사용한 공소외 3 회사 파일들을 공소외 3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내역 및 첨부자료 일체
1. 각 서약서(2020고단 증거목록 순번 117, 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48)
1. 각 근로계약서(2020고단 증거목록 순번 119, 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50)
1. 피고인 8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확인서
1. 각 계약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17, 177)
1. 각 회사정보 보호 서약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18, 172)
1. 각 비밀유지계약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19, 179)
1. 각 설비공급계약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20, 182)
1. 각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21, 181)
1. - OFFER SHEET(2018. 11. 21. ♧●●, 피고인 8 회사)
1. - 공소외 12 회사, GWM 폴더에 저장된 공소외 1 회사 관련자료 현황(피고인 5 PC)
1. - HCL-065 TOUCH.pptx
1. - 서브가스켓 동작 순서.pptx
1. - HCL IP주소.xlsx
1. - HCL-065_서브가스켓접합_PCL맵.pdf
1. - HCL-065_서브가스켓접합_매뉴얼.pdf
1. - 바코드 리더기 DMR362_Manual.pdf
1. - HCL-065 pcl.xlsx
1. - Error 조치 Manual.xlsx
1. - HCL-065.pdf
1. - HCL-065 inv.xlsx
1. - 서브가스켓 전기계장 List.xlsx
1. - 180710_설비점검기준서_EGA 접합 설비.xlsx
1. - 1.서브가스켓_작업조건표_.xls
1. - 2.열처리-1호기_ 작업조건표_.xls
1. - 3.열처리-2호기_작업조건표_.xls
1. - 4.MEA커팅-1호기_작업조건표_.xls
1. - 5.MEA커팅-2호기_작업조건표_.xls
1. - 6.EGA접합-1호기_작업조건표_.xls
1. - 7.EGA접합-2호기_작업조건표_.xls
1. - 8.GDL커팅_작업조건표_.xls
1. - 9.GDL도포기_작업조건표_.xls
1. - (구매요구사양서) GDL 커팅 및 접착제 도포설비_최종(결재完).xlsx
1. - (구매요구사양서) 서브가스켓 접합 설비_갑지포함(최종).xlsx
1. - (양산설비 구매요구사양서) MEA,GDL 접합,검사설비_최종.xlsx
1. - ■양산설비_구매사양서_MEA 열처리_160401_V08_피고인 8 회사 송부.xlsx
1. 각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출력자료 등, 이메일 내역, 이메일 첨부 자료
1. - 공소외 1 회사 최종 승인자료 6개 파일 출력물
1. - 162680BD0002 #1 LAYOUT 2_MEA 열처리기 도면.pdf
1. - 162690BD0001 MEA CUTTING PRESS(1호기)_MEA 커팅기 도면.pdf
1. - MEGA 접합기_LAYOUT 1.pdf
1. - MEGA 접합기_LAYOUT 2.pdf
1. - MEGA 접합기_LAYOUT 3.pdf
1. - 전극막-서브가스켓 접합 설비_최종. pdf
1. - MEA 병렬 열처리 커팅_171115.pdf
1. - GDL 컷팅 설비_최종본_최종본_V2.pdf
1. - 130620 MEA,MEGA 자동조립 시험설비 구매사양서 pdf(MEA,GDL 접합설비 이설, 개선_단독업체 선정사유서 포함 최종.pdf)
1. - 모바일-메시지 내역(검색어 : 창청)
1. - 수첩사본
1. - 제안서 등
1. 통합구매 구본거래 계약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171)
1. 비밀유지및보안서약서
1. 대한민국특허공보
1. ppt자료(서브가스켓 보호필름 제거안 등)
1. 구매요구사양서(시험설비 구매요구사양서)
1. 개발업체제안평가(생산기술개발팀)
1. 회의록
1. MEA, MEGA 자동조립 시험설비 도면 승인 보고
1. HMC MEA 제조 기술 개발 상세
1. MEGA 자동조립 기술 개발 상세 등
1. MEA, MEGA 자동조립 기술개발_최종
20191224_Tech_Intro_♧◆◆.pptx 출력물
1. 20191214_Tech_Intro_to_♧★★.pptx 출력물
1. - Fuel cell GDL Cutting, Dispenser Machine
1. - Fuel cell GDL Laminating Machine
1. 구매요구사양서(서브가스켓접합설비, 파일럿 설비)
1. 서약서
1. 업체제안서, 회의록, 개발완료보고서 등
1. 구매요구사양서(서브가스켓접합설비, 공소외 11 회사 ♧◇공장 양산설비)
1. 회의록, 설계승인보고서 등
1. 각 제안서 출력물
1. 각 사양서 출력물
1. - 보안관리 현황자료 등
- 피고인 8 회사와 체결한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
- 공소외 1 회사 제출 실험보고서 등
1. 각 공소외 1 회사 제출 자료
1. 각 첨부파일(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28, 331)
- 180130_XEV_Report to Mr 공소외 9_MEA_Final.pptx
각 사업계획서 및 피고인 8 회사 제안서(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391 내지 394)
1. MEA 합작의향서 및 번역본, ♧▲전기 홈페이지 회사 소개자료(2020고단3888 증거목록 순번 406 내지 408)
1. 개인별출입국현황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4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국외 유출 및 사용, 공개의 점, 단 2020고단3888호 중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여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단 2020고단3888호 중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여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다목(영업비밀 보유의 점)
나. 피고인 2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취득의 점)
다. 피고인 3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취득의 점)
라. 피고인 4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마. 피고인 5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다목(영업비밀 보유의 점)
바. 피고인 6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사. 피고인 7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점)
아. 피고인 8 회사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8 회사의 대표자 등이 피고인 8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각 위반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7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7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
나. 피고인 5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8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7과 피고인 8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 ① 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국가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그 유출 및 부정사용행위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설시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 4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888호 공소사실 중 제3의 마항의 피고인 7 부분)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7은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 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납 또는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은 2019. 10. 17.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8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7이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 설비’와 관련하여 판시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다거나 2019. 1.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의 보관장소는 ‘피고인 5의 노트북’이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 7이 위 영업비밀의 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5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7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