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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선고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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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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