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5두33118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판시사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공2019상, 1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