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선고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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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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