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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4두62509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4두62509 · 선고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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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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