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6두30340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6두30340 · 선고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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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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