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환송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동하여 54,164,710원 및 그중 5,580,825원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38,839,533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각 2025. 12. 3.까지 연 5%, 9,744,352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4. 4. 30.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명 1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은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오피스텔 (호수 1 생략)[이하 ‘(호수 1 생략)’이라고 한다] 임차인인 소외 1과 사이에, (호수 1 생략)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20. 9. 7.부터 2025. 9. 7.까지, 담보내용을 화재손해담보(실손보상) 등으로 하는 ‘(보험명 2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호수 2 생략) 내지 (호수 3 생략)]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소외 2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호수 4 생략)[이하 ‘(호수 4 생략)’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11. 24. (호수 4 생략)의 화재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항을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등으로 하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명 3 생략)에 가입하였다.
마. 2021. 8. 23. 19:40경 (호수 4 생략)에 있는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는 원고 또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의 보험자(이하 ‘중복보험자’라고 한다)와 체결된 화재보험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22. 8. 2. 이 사건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라 309,968,305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45,235,749원(= 3층 전유부분 234,305,037원 + 공용부분 중 3층 1,383,515원 + 집기 9,547,197원)이다. 중복보험자도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2. 8. 31.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으로 16,240,587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9,301,375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359,597,794원으로, 대물손해배상책임 관련 손해액을 16,240,587원으로, (호수 1 생략) 관련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9,301,375원으로 각각 인정하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였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피고 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소외 2가 입은 손해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60%인 156,962,385원을 공제하여, 결국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74,121,468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복수의 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에서 소외 2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을 공제한 64,732,556원(= 309,968,305원 - 245,235,749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의 합계 90,274,518원(= 9,301,375원 + 64,732,556원 + 16,240,587원)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 54,164,710원(= 90,274,518원 × 6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를 74,121,468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64,710원 및 그중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5,580,825원(= 9,301,375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의 60%인 38,839,533원(= 64,732,556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9,744,352원(= 16,240,587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