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누9221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 여부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1]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 중 적은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을 개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제한한 취지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과다한 택지 소유를 막을 필요가 더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근본취지 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ㆍ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ㆍ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의 이용이 아니라면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헌법 제11조 /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제3조 제1항 /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공1995상, 1981) /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공1994상, 11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 [4]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8) / [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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