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5125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주체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의 성격
【판결요지】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제1항),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제14조), 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부과ㆍ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징수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2. 8. 25.) 제2항,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 [3]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공1994하, 326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공1995하, 3363) / [3] 대법원 1991. 2. 6. 자 90프2 결정(공1991, 89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공1995상, 1967)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