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누3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2]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권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규정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이율인 때에 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을 위 각 규정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1985, 63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공1989, 30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공1993상, 10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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