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선고 2026-04-22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