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선고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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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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