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다327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1]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2]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통지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80조/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80조/ [3] 상법 제368조, 제376조, 제38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공1989, 993)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공1993하, 2242) /[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공1983, 14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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