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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 선고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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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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