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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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5876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이 상가 및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기부채납할 소형임대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취득했더라도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