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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