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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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5547
【판결요지】
과거 공사 착공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