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24누11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4누11425 · 선고 2025-08-21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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