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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4나2034017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판례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17 · 선고 2025-01-23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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