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누51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13.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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