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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9467
【판시사항】
승객이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를 통해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승무원들의 차내방송과 차내순시만으로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66,1967 판결(공1980,12544), 1987. 10. 13. 선고 86다카2679 판결(공1987,17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