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3타기123
집행에관한이의
판례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타기123 · 선고 2023-04-12
전문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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