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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58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