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2후10814
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고, 따라서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공1997하, 218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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