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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 선고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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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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