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9.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290,302,9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8,772,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설령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미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경료받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데(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