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2두56616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례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616 · 선고 2022-12-29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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