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1구단10531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례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531 · 선고 2022-02-16
【판결요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4. 28.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39,411,69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9. 30.목포시 상동○○대433㎡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2014. 10. 14.경 신축공사 착공을 한 후2019. 7. 1.경 연면적1,197.59㎡,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여2019. 7. 1.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2019. 7. 3.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과세표준) 1,706,660,317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51,244,75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그런데 원고는2020. 3. 20.피고에게‘이 사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제3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2015. 1. 1.시행된 것)부칙 제14조(이하‘이 사건 신법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4. 28.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0. 5. 11.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1. 4. 15.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의 요지
공동주택이 일단 착공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고,이 사건 신법 부칙의 해석상 이 사건 감면조항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2014. 12. 31.이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2014. 12. 31.이전에 착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 또한2014. 12. 31.이전에 착공이 있으면 공동주택의 완공이2015. 1. 1.이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법령
이 사건 구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 신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판단
살피건대,각 조항의 문언적 해석과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의 적용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이 사건 감면조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완공한)경우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12. 31.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완공이 완료되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초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위 감면조항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이 사건 신법 부칙은’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감면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에 부합한다.따라서,종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2014. 12. 31.까지 미완공)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출에 위 부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취득세의 납세의무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완공일인2019. 7. 1.경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항의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인바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적 해석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2014. 12. 31.로부터 무려4년6개월 이상이 지난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설령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이 법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