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3쪽3행의“2018. 5. 25.”부터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2018. 5. 25.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3쪽8행의“534,622,31원”을“534,622,310원”으로 고친다.
○5쪽15행의“3.1”을“31”로 고친다.
○9쪽20~21행의“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