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1다79692
분양대금
판례민사대법원 · 2011다79692 · 선고 2001-12-27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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