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11다79692

분양대금

판례민사대법원 · 2011다79692 · 선고 2001-12-27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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