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1두50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406 · 선고 2021-12-30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