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21두516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690 · 선고 2021-12-30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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