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2. 15. 피고에게 창원시 ○○○○구 ○○읍 ○○리 1073-1 답 2,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간인 2017. 4. 17.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7. 11. 원고들에게 취득세 49,209,600원, 지방교육세 3,280,640원, 농어촌특별세 3,280,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7. 24.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7.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등기 또는 잔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바,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신고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7. 2. 15.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본래 잔금지급일 2017. 4. 30. 옆 공란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고 기재하고 원고들과 매도인 정○○의 날인이 된 매매계약서를 법무사 이○○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는 “잔금(13억 원)의 잔금일은 당겨질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원금 기준 10억 6천만 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같은 금액의 대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잔금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정○○은 본래 잔금지급일이 2017. 4. 30.로 기재되어 있을 뿐 “2월 15일 잔금수령함”이라는 잔금수령 기재가 없는 매매계약서만을 보관하고 있다.
(3) 원고 최○○은 2017. 5. 25. 매도인 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들의 취득행위 존부
(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정○○은 법무사로 하여금 원고의 취득세납부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정○○에게는 취득세신고만으로는 자신의 소유권에 아무런 위험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채무인수에 필요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은 실제 대금의 수수없이 채무인수나 대환이 이루어지면, 잔금지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본래부터 잔금의 현실적 수수가 불필요하였던 점, ③ 따라서 앞선 사정을 종합해보면, 정○○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무인수나 대환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의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득에는 무상취득도 가능하므로 잔금의 현실 지급이 필수적 요건은 아닌바, 정○○과 원고들 사이에 취득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신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취득세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채무인수 등이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사실상 취득행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설령 원고들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납세자인 원고들이 실제 사실상 소유권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외관을 만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들은 취득세액을 미리 가늠해보고자 잔금지급이 완료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언을 기재하고 허위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는 형사상 문서위조 범행에 해당하는데, 적극적 사기행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배신성과 귀책성이 매우 큰 점,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에 앞서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획일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뢰하면 족하며, 오히려 과세표준 신고가 무효라는 점까지 조사하여 납세의무 없음을 인정해야 할 심층적 조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소득의 실질이 존재하는가를 전제로 하는 다른 세목과는 다른데, 재화의 소유권이전은 무상취득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대금지급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