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창원)2019누11357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판례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창원)2019누11357 · 선고 2019-11-27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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