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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2-두-55347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2-두-55347 · 선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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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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