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선고 2020-12-17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