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 선고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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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0-가합-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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