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7-두-64309
(심리불속행)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7-두-64309 · 선고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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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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