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5-두-51729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5-두-51729 · 선고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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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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