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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15-나-20328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15-나-2032842 · 선고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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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나-20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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