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09-두-16787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09-두-16787 · 선고 2009-12-24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9-두-16787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